고시공고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759호
게재일자 :
2024-04-19
공고기간 :
20240419~20240630
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55-225-6964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5. 1.~ 2024. 6. 30.(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어선 선적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4.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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