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별표 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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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의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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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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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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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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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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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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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