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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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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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성산구 | 동별 지정 수거일 전날 오후 8시 ~ 오후 12시 |
마산합포·마산회원구 | 일요일 읍면동별 지정수거일 오후8시~오후12시 |
진해구 | 동별 지정 수거일 전날 오후 8시 ~ 오후 12시 |
지역별 재활용품 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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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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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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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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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음정동 성주동 웅남동 |
사파동 | 상남동 상남상업지구 공단지역 |
중앙동 | - | - |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
가포동, 현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자산동 | 회원1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내서읍, 석전동, 회원2동, 회성동,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 양덕1·2동, 합성1·2동, 구암1·2동, 봉암동, 자유수출·봉암공단 | - | - | 마산합포구전지역 마산회원구 전지역 |
배출품목 : 종이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유리병류, 고철류 등 재활용품 (페트병, 비닐류 제외) |
- | - | 배출품목 : 페트병·비닐류 (그외 재활용품 혼합배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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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 충무동 장천동 행암, 수치 이동택지 |
충무동 태백동 |
여좌동 풍호동 용원동 (3~4통, 31통, 40통, 44~46통, 50~54통) |
경화동 병암동 청안동 안골동 가주동 |
자은동 덕산동 용원동 (5통, 9~10통, 28~30통, 33~39통, 42~43통, 49통) |
석동 이동(이동택지제외) 웅천동 웅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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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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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배출요령 | 주의사항 | 분리배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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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거 품목 | 재활용품 안되는 품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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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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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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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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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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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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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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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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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 빵,라면, 과자 ,햄 등 | ||||
세제류 | 샴푸, 린스 등 | ||||
농수산축산물 | 과일,건어물 포장재 | ||||
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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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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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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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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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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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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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시 주의사항
- 재활용품에 쓰레기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한 재활용품에 "수거거부 스티커"가 있으면 재활용품으로서 부적합하여 1차 경고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다음 수거일 전날 저녁에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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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