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안내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직위(부서) | 성 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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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기획예산실장 | 이영호 | 055-225-203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통신담당관(주무관) | 이종환 | 055-225-2434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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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