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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1회차)

등록일 :
2025-03-05 17:28:41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3328)
조회수 :
175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신청기간 : 4. 14.(월) ~ 4. 25.(금) 

ㅇ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3. 1. 1. ~ 2025. 9. 19. 기간 중 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할 것
   ②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전 전입신고 완료  
   ③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중  

ㅇ지원내용 : 월 30만원 이주정착비 현금 지급(최대 1년)  

ㅇ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ㅇ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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