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신청기간 : 4. 14.(월) ~ 4. 25.(금)
ㅇ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3. 1. 1. ~ 2025. 9. 19. 기간 중 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할 것
②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전 전입신고 완료
③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중
ㅇ지원내용 : 월 30만원 이주정착비 현금 지급(최대 1년)
ㅇ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ㅇ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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