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9-2239호)
전통시장 등록 변동 사항을 반영(76개소)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