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시상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
근 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시상인원
근로자 및 사용자 각1인
수상대상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중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
신청(추천 )및 시상시기
하반기 공고로 정함(공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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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관련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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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평화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별지1호서식)
- 공적조서(개인)1부(별지2호서식)
- 공적요약서(회사)1부(별지3호서식)
- 이력서1부(별지4호서식)
- 공적증빙자료(현물,사진,기록등 공적내용 증빙서류)
추천권자
- 노동·경제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장
-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
심사기준
붙임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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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인센티브
-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우대지원(업체당 600천원→1,200천원)
- 국내 전시박람회참가 부스임차비 우대지원(기본부스 50%→80%)
- 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선지원 혜택부여 등
문의안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Tel:055-225-3294, Fax:225-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