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모집!

신청대상

  • 지정대상 : 창원에 사업장이 있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
  • 신청제한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보건업,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점집 등), 노점상,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자 등

신청 및 지정

  • 지 류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창원시 홈페이지 / (어플) 누비전 전용앱
  • 모 바 일 :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 / (어플) 누비전 전용앱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증빙서류: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카카오뱅크와 토스는 가맹점 입금처 금융기관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지정방법 : 지정서, 가맹점 스티커, 가맹점 준수사항 교부

가맹점 환전

  • 환전장소 : 경남은행, 농협 전 지점, 새마을금고, 신협(관내) / 신분증 지참
  • 환전기간 : 익일 계좌 입금 (신청이 많을 시 환전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계좌 입금)

가맹점 혜택

  • 상품권 사용으로 카드수수료 절감
  • 상품권 이용 확대로 인한 매출증대

가맹점 유의사항

  • 가맹점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는 지류 누비전 구매 제한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전내역은 국세청으로 제공됨(지류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모바일은 자동 연계됨)
  • 결제금액이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1만원 초과는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불
  • 부정유통 및 현금영수증 미제공, 잔액 환불 거절 등 발견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7212~3)
  • 모바일 :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
(지류)가맹점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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