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접수중]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 12.
- 신청대상 : 창원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적립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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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창원시 소재 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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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려금 지원신청
(신규가입 후 30일 이내)
신규가입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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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희망장려금과 동시신청 가능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5)
- 지원규모 : 소요예산(243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접수처
- 온라인 : 노란우산홈페이지(http://www.8899.or.kr)
- 현 장 :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시중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01호
- 신청기한 : 노란우산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분에 한함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시 동시신청 가능
※ 희망장려금 수령 이후, 동일인 노란우산 재가입 시 장려금 미지원
- 제출서류
- 문의처
지원금 지급
- 가.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희망장려금 적립
※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 공제부금 납입 시부터 적립
- 나. 지급중단
- 노란우산 공제부금이 미납될 경우 (지원기간 내 미납 해소 시 장려금 소급지원)
- 지원기간 중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 적립)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 적립)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바뀐 경우, 기존 시군의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시군으로 재신청 시 희망장려금 지원(재신청 및 지원여부 변경된 시군 문의)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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