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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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도세 | 시세 | |||
- |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
2백만 달러 이상 |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면제 (5년 도입자본재) |
취득세 15년간 100% |
재산세 10년간 100%, 5년간 50% |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
3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이상 2백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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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
제조업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
관세 면제 (5년 도입자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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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구역 |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R&D |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1백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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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지역 |
제조업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5백만 달러 이상 |
관세 유보 (비관세지역) |
구분 | 지원요건 | 감면율 | 임대기간/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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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0만 달러 이상)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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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미만) | 90% | ||
제조업(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미만) | 75%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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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신주취득 방식(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 포함)의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장기차관투자는 제외)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 |
지원항목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결정 | 협상 및 심의 |
지원방법 | 현금지원 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지급 또는 5년간 10회 이내 분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