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랑상품권(이하 “누비전”이라 한다)의 발행자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누비전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누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누비전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누비전으로 한다.
3 제3조(누비전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4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비전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누비전이 훼손되어 창원시장이 발행한 누비전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누비전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누비전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누비전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발행된 누비전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5 제5조(유효기간)
누비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6 제6조(누비전의 환급)
이미 판매된 누비전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누비전 권면금액(누비전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7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누비전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누비전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