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주요항목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 온누리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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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 창원시 내 누비전 가맹점 |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
사용제한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창원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 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
잔액환불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 |
결제방법 | 현금 | 할인율은 공단이사장이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일로부터 5년 |
현금영수증 | 발행 | 발행 |
소득공제 | 30% | 발행(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함) |
문의처 상세안내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7212~3) 창원시 소상공인 콜센터(055-283-6600)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제로페이(1670-0582) |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
할인 구매 한도 | 할인율 | 할인 판매 개시 | 액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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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
구분 | 주민등록증 발급 전(만 14세 이상 구입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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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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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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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NH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창원시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