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안내

누비전 상품권 이미지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이란?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과 온누리상품권 비교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과 온누리상품권 비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주요항목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온누리상품권
사용대상 창원시 내 누비전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제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창원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 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잔액환불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
결제방법 현금 할인율은 공단이사장이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일로부터 5년
현금영수증 발행 발행
소득공제 30% 발행(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함)
문의처 상세안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7212~3)
창원시 소상공인 콜센터(055-283-6600)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문의 제로페이(1670-0582)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구매안내

구매안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할인 구매 한도 할인율 할인 판매 개시 액면가
  • 모바일 월 20만원
  • 개인 7%
  • 법인 할인 없음
  • 모바일
    • 1959년 이전生 : '24. 11. 7. 9시 ~ 자금소진 시까지
    • 1960년 이후生 : '24. 11. 8. 9시 ~ 자금소진 시까지
      (※ '59년 이전生 구입가능)
(모바일)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지류 상품권 구매 시 첨부서류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지류 상품권 구매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주민등록증 발급 전(만 14세 이상 구입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후
내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청소년증(사진부착) 또는 학생증 (사진부착), 여권 등
    * 단,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된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추가 제시
  • 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외국인
  • 구매자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유효기간 내)

판매대행점

경남은행, NH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창원시관내)

소비자 및 가맹점 혜택

  • 소비자 : 할인율 5~10%, 연말소득공제 30%
  • 가맹점 : 상품권으로 구매 시 결제수수료 0%

소비자환불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 현금 환불
  •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는 2021년 발행분 부터 적용(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적용)

사용처

  •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2,000여개소('23. 5. 30. 현재, 지속 모집중)
  • 음식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학원, 숙박업소, 이미용실 등
    ※ (준)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업소제외

가맹점 가입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창원시청 기업경제포털 홈페이지
  • 가입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문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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