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시상
-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을 제고
근 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상인원
-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 : 상하반기 각 1명
-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 격년(홀수년) 1
- 관내에서 공장등록한 제조업체 중 3년이상 기업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
-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 근로자 사기앙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신청시기
-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 : 상반기(4월말), 하반기(10월말)
「신청서」 다운로드
-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 공고에 의함(격년시행으로 홀수년도에 신청접수)
신청서류
- 관련 신청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추천권자
경제관련 기관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단체의 장
심사기준
붙임 심사항목
「심사항목」 다운로드
심사결정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시상시기
올해의 최고경영인 상은 기업사랑 시민축제일에 시상,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은 수상 기업체와 협의
인센티브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우대지원(업체당 600천원→1,000천원)
- 국내 전시박람회참가 부스임차비 우대지원(기본부스 60%→80%)
- 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선지원 혜택부여
-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기업명예의 전당 헌정(올해의 최고경영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