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구분
입지설비
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본사 수도권 소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공장 또는 1년 이상 소재 본사, 연구소 이전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전 폐쇄·매각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신ㆍ증설
투자기업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 대기업 300억 원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중소기업 5억 원 이상
  •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신규고용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축소, 임대 금지)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신청시기
    • 입지+설비보조금 :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MOU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내복귀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구분입지설비
입지
보조금
  • 창원시와 투자협약 체결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 면역관련 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일반 지역 24% 토지매입비
(설비보조금의 50% 초과 불가)
국비기준
사업장당 3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
※ 이전보조금: 사업장당 4억 원 이내
(지방비 별도)
설비
보조금
일반 지역 24%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투자비
이전
보조금
일반 지역 24% 장비운송비,
장비해체 ·재설치비,
각종보험료,
수수료
  •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선 도래시 설비보조금 신청기한 적용)
    •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전보조금 : 이전비용 최종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부지 매입비 융자
  • 창업기업,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 관내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업
  • 제조업(별도고시업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인원 20명 이상
  • 부지 매입비의 30% 범위 무이자 융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0%)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0억 원
<상기 조건 동일>
  • 투자금액 120억 원이 상, 신규상시고용 인원 60명 이상
100억 원
  • 신청시기 : 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제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지원 대상 기업과 중복지원 가능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 제1항 사업 제외 모든 업종
  • 관외 소재 본점, 공장 등 이전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연구소 등은 투자금액 10억,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부지매입가 30% 범위 내 이자 차액 보전금리 2%
5억 원
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10억 원
<경남도> 도 이외 사업장 도내 이전
  • 국내 1년 이상 영위
  •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 추가)
고용 보조금
  • 관외 소재 본점 이전
  • 본점 근무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 본점 근무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30만 원
2억 원
<경남도> 본점 도 외에서 도내 이전
  • 관외 소재 본점 이전
  • 본점 근무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 본점 근무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30만 원
  • 창원시민 신규상시 고용보조금
  •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 연구소·ICT기업·연구개발업 :
    1명당 월 200만 원(6개월)
    ※ 청년 고용인원 100% 가산
3억 원
  • 신청시기 : 설비보조금 – 투자계획 완료 후 6개월 이내 / 고용보조금 –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
한도
설비 투자비 부지 매입비
설비 투자비

부지 매입비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각 30억 원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각 35억 원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부지 매입비 ×7% 각 56억 원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각 70억 원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부지 매입비 ×10% 각 100억 원
<연구소>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서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부지 매입비 ×30% 이내 100억 원
창원시민
신규상시
고용보조금
- 지급기준(인원×금액×기간)
▸일반업종: 14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연구소ㆍICT 기업ㆍ연구개발업: 90명 초과 1명당 월 200만 원(6개월)
5억 원
정착지원금 대규모 연구소의 경우,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3년 이내) 100억 원
  • 신청시기 : 부지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 확인 후 보조금의 70% 지급, 정산 이후 나머지 30% 지급

신·증설 투자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연면적 증가 有

건축연면적 증가 有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설비 보조금
  • ① 설비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
  • ②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30명 이상
  • ③ 설비투자금액 20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40명 이상
  • 건축연면적 증가할 것
    (확장이전시, 증가된 건축연면적분 한정)
  • 관내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 신설기업은 기 수주내역 100억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①10억 원
②20억 원
③30억 원
창원시민신규
상시고용보조금
  • ①1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 ②2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 ③3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 청년 고용인원 100% 가산
교육훈련보조금
  • ①10명 초과 1명당 월 50만 원 이내(6개월 이내)
  • ②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 원 이내(6개월 이내)
  • ③30명 초과 1명당 월 50만 원 이내(6개월 이내)
설비 보조금 <경남도> 신증설 기업 지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고용 30명 이상
  • 도내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 설비투자금액의 10%(최대 30억 원)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신청시기 : 설비보조금 –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단, 도비 지원 사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건축연면적 증가 無

건축연면적 증가 無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창원시민신규
상시고용보조금
  • 건축연면적 증가 없을 경우, 설비투자금액 30억 원이상, 신규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 관내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 MOU 당시 관내 연속 5년 이상 사업 영위
  • 창원시민 신규 상시고용 5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12개월)
    ※ 청년 고용인원 100% 가산
10억원

전략산업(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전략산업(수소ㆍ방위ㆍ항공부품ㆍ에너지산업) 특별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설비 보조금
  • 투자금액 5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2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12개월)
  • 청년 신규상시고용 100%가산
3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 10명 초과 신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 원이네(12개월 이내)
2억 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기업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가능

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관광ㆍ서비스산업 특별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투자금액 50억 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토지매입가액의 15% 또는
임차료(최대 5년)
10억 원
투자금액 100억 원,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15억 원
투자금액 200억 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20억 원
설비 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 원(12개월)
3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20명 초과 신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 원(12개월 이내)
2억 원
  • 신청시기 :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제출
  • 입지보조금은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토지 임대료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3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0조의2,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2
토지 임대료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임대료 지원
  •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기업, 관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산단‧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 기업
  • 관내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 토지 임대료 70%, 연 3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10년까지
30억 원
  • 신청시기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

관련규정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JV) 컨설팅 비용 지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 또는 자본 등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해 컨설팅 실시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국제변호사 자문료,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등 외국기업과의 해외합작 투자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항공료, 숙박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대상 제외)
3천만 원
  • 신청시기 : 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컨설팅 시행 전에 희망 기업 사전 등록할 것)
문의전화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055-225-2653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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