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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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입지 | 설비 | ||||||
수도권 기업 관내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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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
||
중견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
신ㆍ증설 투자기업 |
|
대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
국비기준 최대100억 원 (지방비 별도) |
||
중견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
중소기업 | -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구분 | 입지 | 설비 | |||
입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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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 24% | 토지매입비 (설비보조금의 50% 초과 불가) |
국비기준 사업장당 300억 원 기업당 600억 원 ※ 이전보조금: 사업장당 4억 원 이내 (지방비 별도) |
설비 보조금 |
일반 지역 | 24% |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투자비 |
||
이전 보조금 |
일반 지역 | 24% | 장비운송비, 장비해체 ·재설치비, 각종보험료, 수수료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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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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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
<상기 조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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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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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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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설비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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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
<경남도> 도 이외 사업장 도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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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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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
<경남도> 본점 도 외에서 도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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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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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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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비 | 부지 매입비 | |||
설비 투자비 및 부지 매입비 |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5% | 부지 매입비 ×5% | 각 30억 원 |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
각 35억 원 | |||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7% | 부지 매입비 ×7% | 각 56억 원 | |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
||||
각 70억 원 | ||||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10% | 부지 매입비 ×10% | 각 100억 원 | |
<연구소>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서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 | 부지 매입비 ×30% 이내 | 100억 원 | |
창원시민 신규상시 고용보조금 |
- 지급기준(인원×금액×기간) ▸일반업종: 140명 초과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연구소ㆍICT 기업ㆍ연구개발업: 90명 초과 1명당 월 200만 원(6개월) |
5억 원 | ||
정착지원금 | 대규모 연구소의 경우,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3년 이내) | 100억 원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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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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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억 원 ②20억 원 ③30억 원 |
창원시민신규 상시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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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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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금 | <경남도> 신증설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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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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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신규 상시고용보조금 |
|
|
10억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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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금 |
|
|
10억 원 |
15억 원 | |||
20억 원 | |||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
|
3억 원 | |
교육훈련보조금 |
|
2억 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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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보조금 | 투자금액 50억 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토지매입가액의 15% 또는 임차료(최대 5년) |
10억 원 |
투자금액 100억 원,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15억 원 | ||
투자금액 200억 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20억 원 | ||
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 | ||
투자금액 1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3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 500억 원,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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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 원(12개월) |
3억 원 |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초과 신규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 원(12개월 이내) |
2억 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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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원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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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 또는 자본 등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해 컨설팅 실시 |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국제변호사 자문료,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등 외국기업과의 해외합작 투자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항공료, 숙박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대상 제외) |
3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