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 시상하여 사기앙양 및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근로인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근 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상인원
- 상하반기 최고근로인상 : 상하반기 각 1명
- 올해의 최고근로인상 : 격년(홀수년) 1명
수상대상
- 제조업체 현장근로자로서 같은 업종분야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같은 업종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신청시기
- 상하반기 최고근로인상 : 상반기(4월말), 하반기(10월말)
- 올해의 최고근로인상 : 공고에 의함(격년시행으로 홀수년도에 신청접수)
「공고」 다운로드
신청서식
- 관련 신청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최고 근로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추천권자
- 노동·경제관련 유관 기관·단체의 장
-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
심사기준
붙임 심사항목
「심사 항목」 다운로드
심사결정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
시상시기
올해의 최고근로인 상은 기업사랑 시민축제일에 시상, 상하반기 최고근로인상은 수상 기업체와 협의
인센티브
-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기업명예의 전당 헌정(올해의 최고근로인) 등
문의안내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Tel:055-225-3294, Fax:055-225-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