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12 시·군비 18) ※ 도 40%, 시 60%
  • 사업규모 : 15개소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
      ※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최대 2백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술분야, 지원품목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기술분야 지원 품목
VR·AR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등
3D 3D풋스케너/3D프린터 등
AI · LOT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 · 웹 기반 등
기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LCD전자칠판 등
  • ※ 유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2024년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 경상남도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수혜업체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공고문참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공고문참조]에 의해 선정
  •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6점(생활밀접업종[공고문참조] 2, 제로페이 가맹점 2, 경영대상 수상 2)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문의

창원시청 지역경제과(055-225-3395),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055-212-4417, 성산구 055-272-4414, 마산합포구 055-220-4416, 마산회원구 055-230-4415, 진해구 055-548-4414)

공고문 및 관련서식

공고문(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다운로드 관련서식(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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