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헌장 운영 규칙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Union of Machinery Industrial Cities in Northeast Asia) 헌장(이하“헌장”이라고 표기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이 규칙은 헌장의 기본내용을 위배할 수 없으며 헌장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규제한다.
제 2장 회원관리
-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무총장은 제1호의 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 및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 논의 후, 검토의견을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신규회원 가입 여부를 의결하며, 사무총장은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4조(자격상실) 회원이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회원 탈퇴를 서신으로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회원 재가입)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 제3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 3장 회의운영
제1절 총회
- 제6조(총회) 총회는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와 의장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이 요구로 개회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7조(서면심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은 서면에 의한 의견개진과 찬반 의사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견개진과 찬반의사 수렴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회의참가) 총회의 참가인원은 회원도시, 유관기관, 기업인, 통역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무역상담회, 세미나 등 사업 추진으로 참가인원이 증원될 경우는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회의통보) 정기총회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임시총회는 개최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장소, 일시, 의제 등의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거수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 1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 2 총회에 참석한 회원 1/3이상 요구하는 경우
- 제11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사무총장이 지정한 간사가 작성하고 총회의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 제12조(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원도시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 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제13조(의안제출) 회원도시는 공동사업 및 개별사업 등 헌장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회의 개최일 2개월 전에 상정할 의안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 제14조(회의참가) 실무위원회의 회의 참가인원은 실무 담당 국·부장, 통역 등을 포함하여 4~5명 정도로 한다.
- 제15조(회의통보) 정기회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시회의는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장소, 일시, 의제 등의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6조(의결방법) 실무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제 10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의사록) 실무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은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18조(사업추진회의) 총회에서 제안된 교류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사업을 제안한 회원도시가 원칙적으로 사무국이 되며, 회의를 준비한다.
- 2 회의출석 인원은 회원도시의 과장 또는 계장을 중심으로 하여 2~3명 정도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민간인도 옵져버(Observer)로 참가시킬 수 있다.
- 3 그 밖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준하여 회의참가 회원도시간의 협의하여 정한다
제 4장 사무국
- 제19조(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명칭은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UMCA) 사무국 (이하“사무국”이란 한다)이라 칭한다.
- 제20조(사무총장)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두며,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21조(사무국 운영 등) 사무국의 조직, 예산, 회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을 설치한 회원도시에서 정한다.
제 5장 사무처리
- 제22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3조(문서의 표현)
- 1 회원도시 간 교류하는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영어로 사용하되 필요시에는 자국어를 병용할 수있다.(한국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 2 사무국 내부 문서는 소재국의 언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어로 병기할 수 있다.
- 제24조(문서의 시행) 대외로 발송하는 문서는 사무국 소재 회원도시의 문서관리규정으로 형식으로 하고, 문서의 하단에 발신 명의는 「UMCA사무국총장」으로 한다.
- 제25조(문서의 발송)
- 1 문서의 발송은 우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편, 전신, 전화, 전자우편에 의하여 발송할 수 있다.
- 2 문서발송 시에는 문서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발송한다.
- 3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으로 발송할 때에는 시행문을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문서관리) 연합의 문서 보관은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며, 사무국 문서의 보관 및 폐기 등은 사무국 소재지 국가의 문서관리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 1 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처분권은 사무총장에게 귀속된다.
- 2 사무총장은 잔여재산의 처분을 위해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산위원은 직전 의장과협의하여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회계, 사무관리, 복무관리 규정 등은 사무국 소재지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동북아시아기계산업도시연합」 헌장 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