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공사, 창호,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예산 소진시 마감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지원제외
- 「 주거급여법 」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신청기간
2024.4.18(목)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①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4장)
②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지원안내(난방)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2장)
③ 보호구분 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계층확인서 or 복지사각지대추천서)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새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055-225-3253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