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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록일 :
2024-08-27 09:33:52
작성자 :
지역경제과(055-225-3398)
조회수 :
22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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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

○ 지원대상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 8. 16.(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선착순 마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접수 (www.gnsinbo.or.kr)
○ 문        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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