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안내(2회차, 요건변경)

등록일 :
2024-06-12 15:10:43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3328)
조회수 :
196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신청기간 : 7. 1.(월) ~ 7. 12.(금)

ㅇ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3. 9. 21. ~ 2024. 9. 20. 기간 중 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②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전 전입신고 완료
  ③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중

ㅇ지원내용 : 월 30만원 이주정착비 현금 지급(최대 1년)

ㅇ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ㅇ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55-22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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