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장기유급휴가훈련 4대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7-19 15:42:52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3325)
조회수 :
155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역량 강화, 디지털 신기술 및 노동전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장기유급휴가훈련 4대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1, 2번 요건 충족시)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 실시
 (2) 근로자는 동일 업종 1년 이상, 해당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 지원요건
 - 훈련기간 : 최소 4주이상(연속하여 4주 또는 1분기 내 4주), 일 6시간 이상
 - 훈련내용 : 직무향상, 디지털 신기술, 노동전환의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

○ 지원내용
 - 4대보험료 : 훈련참여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의 50%(시·도)
 - 인건비 :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 내, 주휴수당 포함 지원(고용노동부)
 - 훈련비 : NCS기준단가 100%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조선업은 150% 지원(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055-22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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