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각종 범칙금을 납부
하지 못해 압류가 되어있어도 말소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
◆ 문의하신대로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는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월 이내의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말소하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