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체계와 제도 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가는가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달라집니다.
지역사회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어 갈수록 그 사회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해 갑니다.
적극적인 아동친화정책 시행으로 해당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출생율이 높아지면 아동권리 증진뿐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