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대상폐기물 이란?
매립장에 반입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원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 일련의 공사(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불연성 폐기물
- 쓰레기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매립장 반입 가능 폐기물은?
- 소각재,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예)석고보드, 폐콘크리트, 돗자리, 폐유리 등
- 5톤 미만 건축폐기물(공사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총 발생량)
매립장 반입금지 폐기물은?
- 석면함유 제품 : 지붕 슬레이트, 천정텍스(석면함유), 블록 단열재 등
-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비닐,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류
- 음식물쓰레기 및 기타 폐가전제품, 타이어 등
- 재활용 가능 폐기물 : 고철, 스티로폼, 의류 장판, 병, 캔
- 폐유류 : 유기용제,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생활폐기물 수수료 : 25,000원(톤당)
매립장 반입시간 : 월~금, 09:00~17:00
생활폐기물매립장 현황
기타유의 사항
- 폐기물 발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매립장 반입 시 제출
- 일련의 공사 및 작업에 의한 총 5톤이상 발생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생활 폐기물 매립장 반입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