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의 허가 등
근거
선박의 입출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선박수리 허가 신청서·신고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1 신청인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2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3 항계 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작업에 필요한 자격(용접)여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 – 1일 / 신고 – 즉시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