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창원시청 아동청소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체크리스트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