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업무내용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입증지 : 500원
  • ※ 전국 어디서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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