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위 : 원)
자격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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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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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기초 (일반재가) |
18~64 | 323,180원 | 258,540원 | X | 8만원 | |
65이상 | - | - | - | 403,180원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23,180원 | 258,540원 | X | -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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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일반) |
18~64 | 최고 323,180원 | 최고 258,540원 | O | 7만원 | |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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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23,180원 | 최고 258,540원 | O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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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종전1,2급, 3급 중복)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종전 3~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