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이란?
대형 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및 운반업무는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방법
전화
인터넷
인터넷 배출신고 바로가기
모바일 앱 “빼기”
빼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시 유의사항
- 배출신고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일자와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 취소신청은 수거전날 오후 5시까지만 접수받습니다.
- 대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프린터가 없을 경우 A4용지에 신고번호 및 신고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안내
-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동종의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도록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 판매업자 책임재활용 제도란?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RP)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잘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정비/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폐가전 제품 처리요령
-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 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하실수 있으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1.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 (자동차용 제외), TV, 개인용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 (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충전지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제품을 무상회수의무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자원순환과(225-356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