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용본거지, 상호 등의 변경이 있는 자동차
접수처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관청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번호변경(구번호+신번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파출소)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본거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 신청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번호판분실,상호변경,전국번호판변경 등)
- 번호판 발급수수료 : 보통 11,800원, 대형 14,600원(보조판 비용 : 개당 4,000원 별도)
처리기한
즉시(1시간 이내)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30만원
기타사항
- 자가용 소유자는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주소변경 등록이 자동처리됨
- 과태료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최고 (175일 경과시)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