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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 조회 실시에 따른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등록일 :
2024-09-10 15:30:51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673
<2024년 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 조회 실시에 따른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4. 9. 20.(금)까지 mab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처: mabo@korea.kr
    문   의: 055-225-5959

붙임 서식 제목이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대상자 명단(의료기관명) 이었는데 공문 제목과 서식제목이 동일하지않아
혼란이 생겨 파일명 바꿨습니다. 파일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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