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의무설치시설 추가) AED 설치 대상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추가
○ (설치 장소·대수) 다양한 시설 구조에 따른 AED 설치 장소의 예시 제공, 5분 이내 AED가 확보되도록 밀도있게 설치할 것을 권고
○ (예산 지원 범위) AED 예산의 우선 지원 시설에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시설'을 명시하여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유도
※ 세부 내용 반드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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