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설·운영합니다.
○ 일 정 : 2021. 12. 13.(월) ~ 12. 26.(일), 14일간
○. 방 법 : 온라인교육(https://mfds.khsa.or.kr 접속 후 참여 가능)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별도 교육비 없음
○ 참석대상 : 식품 관련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식품 표시·광고 관련 하위규정 세부내용 및 개정사항 등 설명
붙임 「식품등 표시·광고 제도의 이해」 온라인 교육 상세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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