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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안내

등록일 :
2024-05-30 16:35:07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055-225-5643)
조회수 :
42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6210호와 관련됩니다.

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인원 : ○○명
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2024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붙임1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3.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신청 방법
○ 제출 기간 : ‘24. 5. 20(수) ~ 6. 28(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 각 시·군·구(시·도) 식품명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신청서류는 원본, PDF파일(한글 변환 파일) 제출
○ 작성 방법 :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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