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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7-15 10:34:4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22)
조회수 :
262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4. 8.7.(수)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대상품목 : 녹두
라.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녹두를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마.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시행지침서 별지 제3호 서식)
- 녹두를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위탁계약서 등)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 전산출력물, 위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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