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 안내

추진배경

  • 우리시의 빈집 활용 및 개인간 거래 증대 등을 위하여 공개동의한 빈집정보(빈집위치, 현황, 매매의사 등)를 웹페이지에 제공하여 민간의 빈집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빈집이란 : 1년이상 사용(거주) 하지 않은 주택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항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항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창원시 웹페이지(빈집정보공유센터)정보공개동의된 빈집 정보 게재
    • 도시재생과 수시 접수, 웹사이트 매월 게재
    • 정보공개철회 시 비공개 전환(정보 삭제)
      ※ 붙임. 1. 빈집정보공개동의서, 2. 빈집정보공개 철회 신청서
빈집정보공개동의서, 빈집정보공개 철회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식명 서식다운로드
빈집정보공개동의서 다운로드
빈집정보공개 철회 신청서 다운로드

기대효과

  • 부동산 투자 유도
    • 빈집 정보 공개함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부동산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 감시 강화
    • 지역 주민이나, 경찰 등의 자발적인 감시(셉티드 효과) 강화로 생활환경 저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예방.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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