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수칙 및 신고 안내입니다.
2024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개별사례·집단발생 모두 역학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발생 시 협조사항 및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산후조리원 내 RSV (의사)환자 발생 시 지체없이 보건소 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나. 종사자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붙임 1. 산후조리원용 포스터_RSV 감염증 예방수칙 1부. 끝.
2. RSV 역학조사 실시기준 1부.
3. RSV 역학조사서(산후조리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