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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료실

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수칙 및 신고 안내

등록일 :
2025-03-21 11:17:43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7705)
조회수 :
65

1. RSV 역학조사 실시기준

1. RSV 역학조사 실시기준

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수칙 및 신고 안내입니다.

2024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며, 개별사례·집단발생 모두 역학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발생 시 협조사항 및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산후조리원 내 RSV (의사)환자 발생 시 지체없이 보건소 신고 및 역학조사 협조
  나. 종사자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붙임   1. 산후조리원용 포스터_RSV 감염증 예방수칙 1부.  끝.
           2. RSV 역학조사 실시기준 1부.
           3. RSV 역학조사서(산후조리원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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