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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청구기한 안내(~2024.10.31.까지)

등록일 :
2024-10-16 17:38:37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7704)
조회수 :
208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및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중단('24.05.01.)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청구기한을 2024.10. 31.(목)으로 안내해드리니
미청구 또는 기청구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의료기관 및 약국은 기한 내 (재)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 청구기한 : 2024. 10. 31.(목) 까지
- 지원대상 : 지원종료 시(~'24. 4. 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안내」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사항(시기별 지원대상 상이)

▣ 외국인 격리입원(재택) 치료비 신청
- 청구기한 : 2024. 10. 31.(목) 까지
- 지원대상 : 2022. 7. 10.까지 검체 채취한 확진 외국인 환자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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