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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2-03 11:47:58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4285)
조회수 :
254
2025년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오프라인 :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첨부파일 확인)

◆ 제출서류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서(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과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감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한 사람

◆ 통지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 문의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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