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육 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이수기간 : 2024. 1. 1.~ 12. 31.까지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각 중앙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제출기한 : 2025. 1. 22.(수)까지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summerlover@korea.kr)
- 각 교육별 자세한 안내사항은 572번 게시물 참고
※ 위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등)외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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