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빠짐없이 교육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_선임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기 전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_보수교육 : -선임 교육 이수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마지막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 31. 까지' 받아야 함.
1. 1995년 ~ 2021년 12월 31일 안에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단, 이후 이직이나 책임자 변경 등 변동 사유가 없는 경우)
→ 202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안에 선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단, 이후 이직이나 책임자 변경 등 변동 사유가 없는 경우) →
개정 전 주기(2년)에 따르면 2024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개정 후 주기(3년)에 따라 2025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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