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결핵 및 잠복결핵 의무검진 안내

등록일 :
2024-05-29 14:47:52
작성자 :
건강관리과(055-225-6015)
조회수 :
79
1.「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 종사자들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 :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함 

▶ 잠복결핵검진 실시 주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22.7.1일 이후 채용자) 
 * '22.7.1일 이전 채용자는 '23.9.30일까지 검진을 실시해야 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 검진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기관장)에게는제3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마산보건소 결핵관리실 055-225-6015,6016,603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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