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육안내

등록일 :
2024-06-05 15:05:15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288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교육이수기간 : 2024. 1. 1.~  12. 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 및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사이트 안내☞첨부파일1의 참고2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e학습여행→법정의무→아동학대 검색→강의 수강  
    2. 경기도 지식(www.gseek.kr)→아동학대 검색→강의 수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다운로드 안내 ☞ 첨부파일1의 참고3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 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증빙자료(교육 이수증 등)☞첨부파일1의 참고4

 * 2024년도 교육 결과 제출은 이메일(mabo@korea.kr) 및 팩스 (055-225-4769)
    제출 후 유선 연락☎)055-22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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