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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24.5.20.~) 안내

등록일 :
2024-05-13 14:11:15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055-225-6113)
조회수 :
44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24. 5. 20.)

◈ 의료기관 진료 전,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등]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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