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24. 5. 20.)
◈ 의료기관 진료 전,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등]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예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