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5-81호(2025.3.31.)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내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목적 :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의 5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지정현황
가. 지정근거
- 「창원시 금연환경조성 및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제2조
나. 지 정 일 : 2025. 4. 1.
다. 계도기간 : 2025.4.1.~6.30.(※ 2025.7.1. 부터 과태료 부과)
라. 지정구역 : 창원시 내 5개 장소의 횡단보도
※ 진해구 해당구역: 냉천사거리 횡단보도 4개
마. 금연구역 범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의 5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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