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곱창재래돌김- <삼일식품>

등록일 :
2024-05-27 08:41:3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곱창재래돌김
 나. 유통기한: 2025. 3. 20.
 다. 회수사유: 사카린나트륨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삼일식품
 바. 영업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천로 9 (옥천동)
 사. 연락처: 033-641-3133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033-660-303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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