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YUHAN M COENZYME Q10 ACE),
나. 소비기한 : ① 2027.02.13.
다. 회수사유 : 붕해시험 부적합(기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피디에이치아이엔씨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4(죽전동) 607호-1
사. 연 락 처 : 02-834-17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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