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피디에이치아이엔씨>

등록일 :
2024-07-18 17:20:18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YUHAN M COENZYME Q10 ACE), 
    나. 소비기한 : ① 2027.02.13.
    다. 회수사유 : 붕해시험 부적합(기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피디에이치아이엔씨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54(죽전동) 607호-1
   사. 연 락 처 : 02-834-17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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