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강황환- <그린컬쳐>

등록일 :
2024-08-30 08:31:1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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