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김(건조)- <(주)태풍그룹>

등록일 :
2024-11-06 09:01:4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건조)
    나. 제조일자 : 2024. 2. 2. / 2024. 3. 22.
    다. 회수사유 : 단김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태풍그룹(063-836-9958)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9길 45
    사. 영업소전화 : 063-836-995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북 익산시 위생과
                        (☏063-859-526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