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3. 11. 2.(목) ~ 2023. 11. 13.(월)
나.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요건
1) 고 용 주
- 우리 시에 주소(농촌지역)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 계절근로자를 위한 적정 주거시설 및 냉난방 설비, 침구류 등 필수 시설・물품 구비
2) 사업대상 : 계절성이 있어 3~5개월간 집중적으로 고용 가능한 단순 농작업
- 1~2개월 미만 단기 사역 사업 제외, 창원시 내 고용주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 고용주 및 근로자 합의 시 체류만료일 전 체류기간 3개월 연장 가능
붙임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